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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르의 생각발전소입니다 :)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 도둑 뇌사 사건 " 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2년전 3월 8일 새벽 3시쯤,
당시 19살이던 최군은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뒤지던
50대 도둑과 마주쳤습니다.
최군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둑의 얼굴과 머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빨래 건조대로도 내리쳤습니다.
평소 기증이 있던 도둑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10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정당방위냐" "아니냐"며 논란이 일었던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집주인 최 씨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미국과 독일 등의 판례를 예로 든 뒤,
//최군이 최초 폭행 이후에도
피를 흘리며 기어가던 도둑을 또
폭행한 점으로 볼 때 방어 목적을 넘어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러 정황상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과잉방위였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법원에서 말했는데요.. 이게 말이됩니까?
무슨 이런 법이 다있어요?
만약 피해자가 최초 폭행 후 도둑이 도망갔거나 보복을 했다면?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도둑이 앞으로 계속 활동하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을 다른 시민들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따구로 판결을 낼 수 있는지 참, 의문이에요.
오히려 집주인이 도둑을 잡았는데 반성하고
도둑 가족들한테 500만원도 줬어요.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 "그 정도가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충분히 무죄 또는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추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선고 직후 법정은 나선 최 씨는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정녕 말이됩니까?
그럼 도둑이 들었을 때 공격의사가 없고 도망가고자 한다면,
앞으로 보내줘야겠네요?
또 다른 기사입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해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김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최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김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 씨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최 씨는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 방위거나 과잉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방위로서 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 김 씨가 결국 숨졌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를 결박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것은 정당 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김 씨가 최 씨의 집에 침입해서 사건 발단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장난치나,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가고자하면 예~ 들어가세요~ 해야되는거에요?
그럼 신체결박하는데 도둑이 내 잘 묶어주세요.
이러겠어요?
무슨 개똥같은 논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법은 국민을 위한 법아닌가?
이미 도둑은 50대에 기왕증까지 있는 상태인데,
굳이 피해자의 행동이 도둑의 사망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역시 이맛에 헬조선합니다.
국가에 충성을 할 봉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3월 8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당시 군 입대를 앞둔 최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오전 3시15분쯤 귀가했고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A씨(당시 55세)를 발견했다. 최씨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어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뒤 A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도망가려고 하자 빨래 건조대 등으로 내리치는 등 A씨를 추가적으로 폭행했다. 폭행당한 A씨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자 최씨는 반대로 가해자가 됐다.
최씨는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정당방위 논란을 가져왔다. 치료를 받던 A씨가 사건 발생 10개월여 만에 폐렴으로 숨지자 검찰은 최씨의 죄를 상해치사로 바꿨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머리 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타했다"며 "물건을 훔치려고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은 경미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적인 방위의 한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가 집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것이 최초의 원인이 됐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기사 발췌입니다.
완전 부실수사, 부실판결의 표본입니다.
이 케이스는 판례로 길이길이 남아 대한민국법이 얼마나 개똥철학인지 널리널리 퍼져야되요.
앞으로 징역살이할까봐 무서워서 도둑한테 네~ 맘편히 가져가세요!
이레야겠네요?
개콘이나 방송에서 따끔하게 꼬집어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무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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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안녕하세요? .
에르의 생각발전소의 에르입니다~♫ ! :)
2일 동안 와이파이가 고장나서...인터넷을 못썼었는데요 :(
드디어! 와이파이를 고쳐서 제대로 포스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영국 배우자비자입니다 !
제가 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했지만,
무비자 체류로는 영국에서 생활하기위해서
제약사항이 많은데, 많아도 너어 ~ ~ ~ 무나 많은 관계로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서 비자 타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P
( 진작에 바꿔서 출국했으면 편했을 것을... 괜히 무비자로 출국했나봐요..)
본인에게 적합한 비자를 찾기위해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앞으로 이 사이트와 좋은싫든 정기적으로 마주치셔야하실거에요.
위와 같은 결과를 보실텐데요? Check if you need a UK visa를 클릭해주세요 :)
여기에서 Start now 를 클릭해주세요
어디 나라 여권을 가지고 계시나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면. South Korea 를 선택해주시고 Next step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ㅇ 친구와 가족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는 여행일 경우
ㅇ 일, 교육적인 방문 혹은 사업차 방문인 경우
ㅇ 학업인 경우
ㅇ 경로할 경우
ㅇ 파트너 혹은 가족과 오랜 기간 머물 경우
ㅇ 결혼하거나 혹은 시민권자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ㅇ 학교에서 있는 당신의 아이를 만나기위한 경우
ㅇ 사설 의료 치료를 받을 경우
ㅇ 공식적인 외교 혹은 정부 업무일 경우
제 경우는 join partner or family for a long stay 이므로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 후 Next step을 선택해주세요.
Marriage Visitor visa와 family of a settled person visa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비자인데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만약 당신이 EEA, 스위스 이외의 나라에서 왔다면 6개월 혹은 그 이상을 지내기위해선,
당신은 family of a settled person 비자가 필요할 겁니다.
[ 당신이 6개월안으로 가족을 방문할 것이라면 family of a settled person 비자가 필요없을 겁니다
하지만 Family Visitor visa를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당신의 가족 구성원은 영국 시민이 될 수 있으며,
영국에 정착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 혹은 인도적인 보호를 영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적격 요구사항들에 충족한다면, 당신은
-파트너와의 결합 ( 배우자, 피앙세, 결혼하지않은 파트너)
-부모님과의 결합
-당신의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가족에 의해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다면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EEA에서 온 경우
-만약 당신이 영국안에 있는 경우
-당신의 파트너와 재결합하고 싶거나 보호시설이나 인도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국에 있는 부모님과 재결합하고싶은 경우
얼마나 걸리는지!
12주안에 당신의 비자에 대해서 결정해야할 것 입니다.
guide to processing times (진행 시간에 대한 가이드)를 참고해 본인 국가에서 얼마나 걸리는 지 확인해보세요.
ㅇ 비용
- 파트너나 부모님에게 결합할 경우 1,1195파운드 (한화 약 194만원)
- 아이를 보살피기위해 올 경우 1,195파운드 (한화 약 194만원)
- 친척에 의해 보살핌이 필요한 성인의 경우 2.676파운드 (한화 약 460만원)
당신의 비자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family of a settled person비자로
- 일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당신이 marriage visitor or to become civil partners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 학업
당신은 본인과 다른 부양자를 위해서 정부 자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머무를 기간을 늘리기위해
당신은 아마 extend your visa or settle in the UK permanently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사항
만약 당신이 결합할 사람이 스위스나 EEA에 포함된 국가에서 왔다면,
family of a settled person 대신에 family permit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영국안에 있다면,
당신은 family of a settled person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remain in the UK with family 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 적격성
family of a settled person 비자를 신청하기위해서는 당신은 EEA나 스위스를 제외한 국가에 있어야합니다.
당신의 파트너 혹은 가족 구성원은 아래 보기 중 하나여야합니다.
- 영국 시민권자
- 영국에 정착함
- 보호시설 혹 영국에게 인도주의적 보호가
또한, 당신은 아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야만합니다.
- 어린아이로서 신청하지않는다면 당신이 18세 이상인지.
- 당신 가족과 당신의 관계가 진실한지 그리고 영국에서 받아들여질수있는지
예를들어, 당신의 결혼이 당신의 국가에서 합법인지 ...
- 당신의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아니라면 비자를 얻거나 신청한 후에도
당신의 가족구성원 혹은 파트너와 계속 영국에서 거주할 의도가 있는지.
- 당신과 당신 가족이 영국 내의 적절한 장소에서 거주할 것인지
- 당신이 18세 이상이라면 적당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쩌면 당신의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신이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을 시
- 완전하지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홈오피스에 제공했을 시
joing your partner
당신은 파트너가 18세 이상인지 그리고 진솔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증명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아래 사항들 중 해당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예전관계와 예전 남자(여자)친구에 대해서 완벽히 정리된 것인지 증명해야만합니다.
또한 당신은 아래 재정 요구를 충족해야합니다.
당신이나 파트너가 특장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간병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재정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적절히 돌보고 당신이나 다른 의존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의역인지라, 부분에 대해선 추후 보충하겠습니다.
약혼 한 경우
당신은 6개월 안에 영국에서 결혼에 대한 계획이나 동성애자 커플이 되는 것을 증명해야만합니다.
당신은 약혹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데려오기위해서
- 당신 자녀는 18세 이하여야만합니다.
- 당신은 신청서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야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녀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합니다.
joining your parents
당신은 18세 이하여야만하고 아래 사항들의 모두 해당되야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돌보기위해오는 경우
당신의 자녀는 18세 미만에 영국에 거주하고 영국시민이거나 영국에 정착했어야합니다.
또한 아래의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당신은 또한
만약 당신이 아이의 부모님의 배우자라면 join a partner로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당신의 성인 부양 친척에게 보살핌을 받으러 오는 경우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중인 부모님, 손주, 형제, 자매, 아들 , 딸에게 의지해야만합니다.
당신 아래의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 질병, 장애 혹은 나이 때문에 장기간의 보살핌과 가사가 개인적으로 매일 필요한 경우
- 당신이 필요한 그 보살핌이 당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가능하지않고 알맞지 않은 경우
- 영국에 있는 당신이 신세지게될 사람이 최소한 5년 동안 아무런 대출이 없이 당신을 후원하고 돌봐줄 수 있어야합니다.
(public fund가 대출을 의미합니다.)
- 당신은 18세 이상이여야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knowledge of english 부터 번역을 재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과정과 비자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 등을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포스팅에 있어 피드백이나 질문 사항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HAVE A LOVELY DAY ~ :D
160509 영국 배우자비자 결핵검사증명편! PARTNER VISA TB TEST (0) | 2016.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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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5 영국공인영어시험! IELTS UKVI VS NORMAL.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0) | 2016.04.25 |
160417 영국 비자시스템- 배우자비자, 피앙세비자에 대해서 2편 [번역본] (0) | 2016.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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