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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https://www.additudemag.com/how-the-adhd-brain-works-expert-answers/

 

당신이 몰랐던 ADHD 뇌에 대한 6가지 사실

ADHD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2인이 ADHD 뇌의 작동방식과 그들의 뇌가 왜 항상 최상의 상태로 작동하지 못하는지 설명한다.

 

[글쓴이]

 

William Dodson, MD

- 루이지에나 주립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초의 ADHD 전문가들 중 한명이다. 25년간 ADHD 연구에 공헌한 공로로 2012년 미국 정신의학회 평생회원으로 헌정되었다.

 

Thomas E. Brown, Ph.D

- 예일대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5년간 예일대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그는 현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고지능 ADHD 환자의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1. 각성제는 ADHD 뇌에 어떤 작용을 할까?

1차 치료제로 사용되는 각성제 약물들(stimulant medications)이 각성효과(stimulation)를 낸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러한 각성효과가 왜, 그리고 어떻게 주의력결핍장애(ADHD, ADD)에 작용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암페타민과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각성효과를 내는 약물은 현재 43개가 있지만 그 중 오직 3가지만이 ADHD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약물들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다. 즉, 각성효과를 가지는것 만으로는 ADHD 증상을 호전시키기에 부족하단 것이다.

 

특수하게 준비된 메틸페니데이트 용액과 PET영상검사를 활용해 메틸페니데이트가 인간 뇌의 어느 부위로 향하는지를 관찰해본 실험이 있다.

모든 연구자들은 약물이 전두두정피질(frontoparietal cortex) 혹은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신경이 풍부한 부위로 향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대신 뇌의 중심에 있는 단 한부위에 집중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부위는 바로 선조체(Corpus striatum)다.

 

선조체는 당신의 수행비서다. 선조체는 당신의 모든 생각, 감각, 경험을 검토한 뒤 그 중 가장 중요한 한가지를 골라 피질(cortex)로 보내 당신이 그 한가지를 생각하고 다루도록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

 

최신 ADHD이론에선 ADHD 환자의 선조체도 정상뇌와 99%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본다. 다만 차이는, 정상적인 뇌가 단 한가지의 중요한 일을 골라 전두피질(frontal cortex)로 보내는데 비해, ADHD뇌의 선조체는 한꺼번에 5, 6개를 보내버린다는 것에 있다.

 

물론 그들 사이에 중요순서도 매겨져있지 않은채 말이다. 이것이 치료받지 않은 ADHD 뇌에서 별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여러가지 생각들이 떠올라 머리속을 돌아다니는 이유다. ADHD 약물은 바로 이 선조체가 원래 작동해야할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 각성제는 안전할까?

수년전, 사람들은 자극제 계열 약물을 장기간에 걸쳐 매일 복용하는데에 근거없는 두려움을 가졌었다.

우리는 이제 답을 안다.

자극제 사용에 대한 최초의 데이터는 기면증이라 불리는 수면장애를 치료하면서 축적되었다.

그리고 ADHD 치료제와 동일한 약물을 40~50년간 매일 복용해 온 이들에게선 어떠한 장기적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

ADHD에 대한 가장 장기간에 걸친 연구였던 밀워키 연구를 시행한지도 이미 28년이나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ADHD에는 약물치료가 위험(risk)한 것이 아니라 치료받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3. 나 혹은 내 자녀에겐 왜 메틸페니데이트나 암페타민이 별 효과가 없을까?

각 소아나 성인에게 개별화된 적정용량의, 적절한 물질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별 부작용 없이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수년에 걸쳐 확인되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녀가 두 가지 주요약물-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에서 별 다른 효과를 못보거나 약물부작용으로 힘들어한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FDA로부터 승인받은 1차선택 각성제의 약물용량범위론 환자들의 약 절반정도에게서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6~8%의 환자들은 구입 가능한 최저용량의 약물보다도 더 낮은 용량에서 최적효과를 보인다.

이 환자들은 시중의 가장 최저용량 약물로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바로 과용상태에 도달하게 되어 좀비증후군(무기력함과 감정적 무뎌짐을 특징으로 함) 또는 스타벅스 증후군(과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올라가며 신경질적이 되는 특징을 가짐)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용량을 그보다 더 낮춰줌으로써 증상이 호전된다.

반대로, 나머지 40%의 환자들은 FDA가 승인한 가장 높은 용량의 약물보다도 더욱 높은 용량이 그들의 최적용량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구입 가능한 최고용량의 약물을 먹더라도 획기적인 효과를 보진 못한다.

따라서 최적용량의 범위를 더욱 넓힘으로써 큰 효과를 못보고 있는 절반 정도의 환자에게 더 나은 약물치료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왜 ADHD 뇌는 업무에 흥미를 쉽게 잃을까?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PET 영상 검사 상, ADHD뇌에선 보상인식회로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들이 정상 대조군 대비 현저히 낮은 농도로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영상검사들을 통해 왜 ADHD 환자들이 그들 동료들에 비해 보상이 지연되는 업무에서 보상을 예측하기 어렵고, 만족감을 얻기 힘든지 알 수 있다. 이들이 특별히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을 시작하기 힘들고,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은 일을 끝낼 지속적인 동기를 발생시키기 매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왜 ADHD뇌는 감정에 쉽게 지배당할까?

ADHD 환자에게 감정이 만성적인 장애를 유발하는데엔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작업기억(working memory)저하와 연관이 있다.

이들은 어떤 정보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감정이 수반되는 다양한 다른 정보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작업기억장애 때문에 ADHD 뇌에선 때때로 일시적인 감정이 너무 크게 부각되어 뇌를 지배해버리고, 밀려드는 감정에 압도당해 다른 감정들, 사실들, 연관된 다른 기억들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또 한편으론 이러한 작업기억장애는 다른 연관된 정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정보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평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특정 감정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만든다.

 

6. 왜 ADHD 뇌는 항상 연결상태를 유지하지 못할까?

ADHD 환자의 뇌는 감정과 연관된 정보 및 각종 뇌기능을 전달하는 네트워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수년전만해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ADHD가 주로 뇌의 특정영역의 장애, 특히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의 장애에서 주로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새로이 발달된 기술들은 ADHD에서 발생하는 장애의 일부가 다양한 뇌 영역간의 상호통신을 가능케하는 네트워크섬유들과 더 연관됨을 보여주고 있다. 뇌영역들간의 통신을 가능케하는 연결 중 하나는 백질(white matter)이라는 곳을 통해 일어나는데, 영상검사 상 ADHD 소아, 청소년, 성인에게선 이 백질구조에 이상이 나타난다. 이는 이들이 가지는 몇몇 장애-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 딴생각을 하는 것 등-들의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소아 ADHD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 연구에선, 메틸페니데이트가 동기와 보상에 관여하는 네트워크의 연결 제한성을 정상화시켜준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 2020년 3월 23일 업데이트


[요약]

1. 각성효과만으론 ADHD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없다 (3가지 약물을 제외한 나머지 40개의 각성제는 치료효과를 내지 못한다).

 

2. ADHD 치료약물은 전두두정피질이 아니라 선조체로 집중적으로 흡수된다. ADHD 환자의 선조체는 정상인과 99% 유사한 기능을 보인다.

 

차이는 피질로 한가지 정보를 보내는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정보를 보내버린단 점이다. ADHD 약물은 이 부분을 바로 잡아준다.

 

3. 장기간에 걸친 ADHD 약물복용은 안전하며 치료받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환자의 50% 정도가 약물치료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이는 FDA가 승인한 약물용량 허용범위가 이들에게 적합한 약물용량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당수는 FDA 승인최대용량보다 더 높은 용량을 처방해야하고, 또 일부는 FDA 승인최소용량보다 더 낮은 용량을 처방해야 최적효과를 보인다.

 

5. ADHD 뇌에선 보상회로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의 수용체 점유율이 정상인 대비 낮다.

 

따라서 보상을 얻기 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업무 및 흥미를 끌지 못하는 업무에서 정상인 대비 낮은 효율을 보일 수 밖에 없다.

 

6. 작업기억이 저하되어있는 관계로 감정에 쉽게 지배당해 다른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7. 다른 일을 하면서 딴 생각이 계속 나는 등의 몇몇 ADHD증상은 전전두엽의 기능 저하보다 뇌의 네트워크섬유 장애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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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전소장 에르 :) 2020. 9. 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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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르의 생각발전소입니다 :)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 도둑 뇌사 사건 " 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2년전 3 8 새벽 3시쯤,

당시 19살이던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뒤지던

50 도둑과 마주쳤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둑의 얼굴과 머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빨래 건조대로도 내리쳤습니다.


평소 기증이 있던 도둑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10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정당방위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집주인 씨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미국과 독일 등의 판례를 예로 ,


//최 최초 폭행 이후에도

피를 흘리며 기어가던 도둑을

폭행한 점으로 방어 목적을 넘어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정황상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과잉방위였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법원에서 말했는데요.. 이게 말이됩니까?

무슨 이런 법이 다있어요?

만약 피해자가 최초 폭행 후 도둑이 도망갔거나 보복을 했다면?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도둑이 앞으로 계속 활동하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을 다른 시민들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따구로 판결을 낼 수 있는지 참, 의문이에요.

오히려 집주인이 도둑을 잡았는데 반성하고

도둑 가족들한테 500만원도 줬어요.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3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 " 정도가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충분히 무죄 또는 감경 처분을 받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추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선고 직후 법정은 나선 씨는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정녕 말이됩니까?

그럼 도둑이 들었을 때 공격의사가 없고 도망가고자 한다면, 

앞으로 보내줘야겠네요?

또 다른 기사입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는 지난 2014 3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해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씨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씨는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 방위거나 과잉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방위로서 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 씨가 결국 숨졌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를 결박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있었는데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것은 정당 방위로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씨가 씨의 집에 침입해서 사건 발단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장난치나,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가고자하면 예~ 들어가세요~ 해야되는거에요?

그럼 신체결박하는데 도둑이 내 잘 묶어주세요.

이러겠어요?

무슨 개똥같은 논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법은 국민을 위한 법아닌가?


이미 도둑은 50대에 기왕증까지 있는 상태인데,

굳이 피해자의 행동이 도둑의 사망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역시 이맛에 헬조선합니다.

국가에 충성을 할 봉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사망하게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 12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3,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 3 8 강원도 원주시의 주택가에서 당시 입대를 앞둔 최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오전 315분쯤 귀가했고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A(당시 55) 발견했다. 최씨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어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A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도망가려고 하자 빨래 건조대 등으로 내리치는 A씨를 추가적으로 폭행했다. 폭행당한 A씨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자 최씨는 반대로 가해자가 됐다. 


최씨는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 6월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사건은 정당방위 논란을 가져왔다. 치료를 받던 A씨가 사건 발생 10개월여 만에 폐렴으로 숨지자 검찰은 최씨의 죄를 상해치사로 바꿨다. 


2 재판부는 "피고인은 머리 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타했다" "물건을 훔치려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행동은 경미하지 않다"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덧붙였다. 또한 "일반적인 방위의 한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보아야 한다"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가 집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것이 최초의 원인이 됐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덧붙였다.


또다른 기사 발췌입니다.

완전 부실수사, 부실판결의 표본입니다.

이 케이스는 판례로 길이길이 남아 대한민국법이 얼마나 개똥철학인지 널리널리 퍼져야되요.

앞으로  징역살이할까봐 무서워서 도둑한테 네~ 맘편히 가져가세요!

이레야겠네요?

개콘이나 방송에서 따끔하게 꼬집어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무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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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전소장 에르 :) 2016. 5.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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