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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르의 생각발전소입니다 :)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 도둑 뇌사 사건 " 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2년전 3 8 새벽 3시쯤,

당시 19살이던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뒤지던

50 도둑과 마주쳤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둑의 얼굴과 머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빨래 건조대로도 내리쳤습니다.


평소 기증이 있던 도둑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10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정당방위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집주인 씨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미국과 독일 등의 판례를 예로 ,


//최 최초 폭행 이후에도

피를 흘리며 기어가던 도둑을

폭행한 점으로 방어 목적을 넘어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정황상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과잉방위였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법원에서 말했는데요.. 이게 말이됩니까?

무슨 이런 법이 다있어요?

만약 피해자가 최초 폭행 후 도둑이 도망갔거나 보복을 했다면?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도둑이 앞으로 계속 활동하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을 다른 시민들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따구로 판결을 낼 수 있는지 참, 의문이에요.

오히려 집주인이 도둑을 잡았는데 반성하고

도둑 가족들한테 500만원도 줬어요.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3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 " 정도가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충분히 무죄 또는 감경 처분을 받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추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선고 직후 법정은 나선 씨는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정녕 말이됩니까?

그럼 도둑이 들었을 때 공격의사가 없고 도망가고자 한다면, 

앞으로 보내줘야겠네요?

또 다른 기사입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는 지난 2014 3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해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씨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씨는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 방위거나 과잉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방위로서 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 씨가 결국 숨졌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를 결박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있었는데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것은 정당 방위로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씨가 씨의 집에 침입해서 사건 발단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장난치나,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가고자하면 예~ 들어가세요~ 해야되는거에요?

그럼 신체결박하는데 도둑이 내 잘 묶어주세요.

이러겠어요?

무슨 개똥같은 논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법은 국민을 위한 법아닌가?


이미 도둑은 50대에 기왕증까지 있는 상태인데,

굳이 피해자의 행동이 도둑의 사망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역시 이맛에 헬조선합니다.

국가에 충성을 할 봉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사망하게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 12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3,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 3 8 강원도 원주시의 주택가에서 당시 입대를 앞둔 최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오전 315분쯤 귀가했고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A(당시 55) 발견했다. 최씨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어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A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도망가려고 하자 빨래 건조대 등으로 내리치는 A씨를 추가적으로 폭행했다. 폭행당한 A씨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자 최씨는 반대로 가해자가 됐다. 


최씨는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 6월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사건은 정당방위 논란을 가져왔다. 치료를 받던 A씨가 사건 발생 10개월여 만에 폐렴으로 숨지자 검찰은 최씨의 죄를 상해치사로 바꿨다. 


2 재판부는 "피고인은 머리 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타했다" "물건을 훔치려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행동은 경미하지 않다"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덧붙였다. 또한 "일반적인 방위의 한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보아야 한다"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가 집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것이 최초의 원인이 됐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덧붙였다.


또다른 기사 발췌입니다.

완전 부실수사, 부실판결의 표본입니다.

이 케이스는 판례로 길이길이 남아 대한민국법이 얼마나 개똥철학인지 널리널리 퍼져야되요.

앞으로  징역살이할까봐 무서워서 도둑한테 네~ 맘편히 가져가세요!

이레야겠네요?

개콘이나 방송에서 따끔하게 꼬집어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무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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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전소장 에르 :) 2016. 5.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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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안녕하세요? .

   에르의 생각발전소의 에르입니다~ ! :)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 전자담배 ! 정말 연초보다 해로운가? " 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기전에 1편에서는 " 전자담배 "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나무위키에서 참조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배터리 (라이터) 로 카토마이저 (담배지) 안에 있는 액상 (담뱃잎)을 코일로 기화시킨 기체를 흡입하는 형태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검은색 부분이 카토마이저입니다. 

이 전자담배는 궐련타입인데요. . 디자인이 전자담배들 중에서 갑인 제품 라인입니다.

그리고 오토센서를 사용하여 훨씬 편리하며 가볍고 실용적입니다. 

저거 하나면 하루는 거뜬..


아래 제품은 국민담배인 저스트포그1453 입니다. 1453이 적힌 부분이 카토마이저입니다.

가끔씩 비꼬기위해 " 피리 " 라고도 하는데요.

제 친구들은 왜 한국인들은 다 저런 피리같은 걸 목에 걸고다니냐먼서, 신기해하더라구요.

외국은 피리같은 전자담배보다는 권련타입의 전자담배를 더 선호합니다.

해외에서 피리형은 주로 리빌더들이나 매니아들이 사용하죠.

카토마이저라는 단어는  "카트리지 + 오토마이저" 가 합쳐저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카트리지와 오토마이저가 분리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담배를 피기위해서는 약쟁이처럼 뻘짓거리를 해야됬었죠..

(몇 방울 떨구고 적신다음 피고 다시 적시고..)

하지만 카토마이저가 개발되면서 더 이상 약쟁이 코스프레를 하지않아도되고 더 간편해지면서, 추억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카트리지는 액상을 담는 탱크이고, 오토마이저는 코일과 심지가 연결도있고 저항값을 담당합니다.

전자담배 배터리는 연초에 불을 붙이기위한 " 라이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터리가 있습니다. 5핀 충전 지원이 되는 배터리. 불빛이 같이나는 배터리, 자동 잠금이 되는 배터리,

10초 이상 흡입이 자동으로 전원을 끊어주는 기능  과충전 방지 기능 등등 

적어놓고 보니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있는 기능들이네요.

피리타입 전자담배 배터리입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다소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꺼든 거기서 거기니 적당히 싼거 사시면됩니다.)

담배로 치면 궐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담뱃잎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액상 + 니코틴용액이 있어야 진정한 전자담배용 액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니코틴 안넣고 깔짝거릴 빠에는 

차라리 사탕이나 과자를 더 추천합니다. (비타민 스틱도 상술..차라리 비타민을 드세요.)

인터넷에서 니코틴이 포함되지않은 액상을 1~2만원대에 20~30ml짜리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니코틴은 온라인상에서 구매가 안된다. 

그래서 해외에서 니코틴을 직구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니코틴만 따로 구매가 가능하다.

, 저 액상들을 오프라인에서 샀다면 당신은 훌륭한 호갱님이다.

혹시 " 김장족 "이라고 들어본적이 있는가? 손수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필자 또한 김장족이며, 훨씬 편리하며  경제적이며, 편리하다!!  ( 나중에 상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랖이지만, 제발 오프라인 매장에서 액상사서 호갱님 되지말기를..진심으로!!


전자담배의 장점이 나열되어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장점은 "냄새가 없다" 가 1위이다.

전자담배에 연초 특유의 냄새가 없으니 입냄새는 물론이고, 주변 물건이나 옷이나 집에서 혹은 방에서 담배냄새가 밸 염려가 없다.

물론 타바코향이라던지 연초냄새를 모방한 액상을 핀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피다보면 그 향이 그향이다.

고로, 필자는 고로 무향을 추구하는데 니코틴 맛을 없애기위해 소량의 항료만을 사용하는 편이다.

그리고 전자담배는 규격이 있어 해당 규격에만 맞으면 어느 제품이든 모 ~~ 두 호환가능하다!

다방면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셈이다.


전자담배의 단점이라.. 단점이라고하면 기기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않고 무차별적으로 싸게 판매되고있는 배터리나 카토마이저나 분명 호환이 되는 규격이 맞는데 제조사의 잘못으로 이걸 호환하라고 만든건지

그냥 쓰다버리라고 만든건지 모를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 싼 제품은 싼 값을 한다. 그래서 싼거다. 너무 밝히지말자.

물론 안목이 생긴다면, 자연스레 거르겠다만 처음 전자담배를 접하거나 아무런 정보없는 사람들은 준비없이 전자담배를 시작하려다가 코 베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액상은 항상 문제이기보다는 귀찮다. 그래서 한번만들 때 2~3통씩 넉넉히 만들어두는 편이다. 그럼 2~3달은 아무 걱정업다~

다른 단점은 만약 야외 활동시 필려고 보니 배터리가 없을 때... 이건 거의 고문수준.. 

정말 연초생각이 간절하다. 뭐 5핀 지원하는 배터리들은 상관없겟지만,

필자가 쓰는 그린스모크 제품은 따로 어뎁터가 필요하므로.. 한번 충전하면 이틀은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을 대비해 충전을 매일 매일 돌아가며 시켜놓는 중이다.

그리고, 뭔가 아쉽다. 연초를 따라갈 수 없다. 특히 군생활 때 육개장이나 감자탕을 먹고나서의 그 담배맛이란..


솔직히 하x, 라x야, 베x 등 전자담배 회사들이 많은데..다 어이가 없다. 

그냥 자기네 "로고" 박아놓고 브랜드랍시고 꼴깝떨면서 2~3만원 더 올려파는데 

이게 무슨 마케팅인지 뻘짓거리하는지 모르겠다. 한군대 쯤 집근처에 단골매장을 만들어놓으면 편하긴하다.

(물론 a/s다 뭐다 해주겠지만 이리저리 다 계산해봐도 이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제품을 구매해주시는 호갱님들 덕분에 위 회사들이 번창한다더라.

일회용 담배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포스팅하게 되겠으나, 일회용 담배는 간편하고 신기하며 가볍고 깔끔하다 !

피우다 액상이 마르면 그냥 버리면 된다. 물론 액상 리필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인문제는 일회용담배 배터리를 다시 충전가능할 수 있냐 없냐인데.. 시도하지않는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결론은 일회용 전자담배에 연연하지말고 다 폈으면 휙~ 쓰레기통에 버리는게 가장 현명하다.

근데 이 일회용 전자담배를 진지하게 따져보면 상당 ~ 히 비싸다. 진심. 

고로, 호기심으로 한두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전자담배나 전자식 금연보조기나 이름만 다르지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다 차이가 없다. 

그저 마케팅 타겟을 어르신으로 잡아 한대라도 더 많이 팔아볼려는 상술이다.

만약 부모님이 무슨무슨 금연보조기나 금연 제품을  사시거나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 그냥 연초 계속 피우시라고하던가

사탕이나 니코틴 패치 이런걸 사드리거나 좋은 전자담배 하나 사서 피시라고 드리는게 더 이득이다.

허나 마케팅이 상당히 강력하고 중독적이므로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는게 어렵겠으나. 선택은 본인의 몫. :)

위 표에서 보이듯이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담뱃잎을 액체에 녹여만든 " 연초액" 을 사용한다. 

( 연초액과 전자담배 액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

담뱃잎에서 니코틴을 제외한 다른  성분을 녹인다는건데... 전자담배 액상 보다 안좋으니 피지않는게 좋다.

전자담배 액상과 모두 식용가능하며, 

특히 프로필렌 글리콜을 제외한 식물성 글리세린과 향료, 감미료는 생활 주위에 곳곳 스며들어있으며,

글리세린 (화장품, 소스 그외 다수) , 향료 (과자, 사탕 , 스프레이 , 향수)

애초에 식용이므로 걱정하지않아도 된다.  

문제는 섭취를하냐 흡입을 하냐의 차이이고 어떤게 기화된 입체를 흡입하냐는 것이다.

전자담배 > 전자식 금연보조제

액만 다르지 기기 주조는 똑같다.

뉴스나 기사에서 보면 연초보다 전자담배가 몇십배는 더 어지럽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몸에 백해무익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당연히, 전자담배를 숨쉬듯이 계속 미친듯이 계속 피워주시면야 아래 짤처럼 실려갈 수 있다.

무식한것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고,  멍청해도 이정도로 멍청할 기자나 뉴스가 없을 거다

. 일반 연초로 따지면 줄담배를 피워댔다는건데 줄담배를 피우고나서 정상인게 더 이상한것 아닌가..?

그냥 " KTNG에서 돈받고 전자담배 극딜합니다~ " 라고 자막을 넣어주는게 더 효과적이었을 듯 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원사격하는 YTN ! 자기네들도 말이 안되는 거 아니까. 

전자담배 얘기는 몇년전부터 쑥 사그라들었다. 약빨이 떨어졌으리라.

KTNG도 전자담배 규모가 이만큼 커졌을지 몰랐었겠지...

발등에 불똥 떨어지니 " 레종, 디스 , 에쎄"  캡슐이네 룰라네 하면서 개량시켜서 허겁지겁 출시했지.

요약하자면, 전자담배나 연초나 둘다 몸에 해롭습니다. 허나 차이점은 " 더 나쁘냐 , 덜 나쁘냐 " 입니다.

전자담배 4년 피면서 터득한 노하우들 소소한 팁들 나중에 포스팅하여 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광고 클릭은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Have a Lovely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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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전소장 에르 :) 2016. 4. 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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