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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르의 생각발전소입니다 :)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 도둑 뇌사 사건 " 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2년전 3 8 새벽 3시쯤,

당시 19살이던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뒤지던

50 도둑과 마주쳤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둑의 얼굴과 머리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빨래 건조대로도 내리쳤습니다.


평소 기증이 있던 도둑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10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정당방위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집주인 씨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미국과 독일 등의 판례를 예로 ,


//최 최초 폭행 이후에도

피를 흘리며 기어가던 도둑을

폭행한 점으로 방어 목적을 넘어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정황상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과잉방위였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법원에서 말했는데요.. 이게 말이됩니까?

무슨 이런 법이 다있어요?

만약 피해자가 최초 폭행 후 도둑이 도망갔거나 보복을 했다면?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도둑이 앞으로 계속 활동하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을 다른 시민들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이따구로 판결을 낼 수 있는지 참, 의문이에요.

오히려 집주인이 도둑을 잡았는데 반성하고

도둑 가족들한테 500만원도 줬어요.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3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 " 정도가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충분히 무죄 또는 감경 처분을 받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서 추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입니다."


선고 직후 법정은 나선 씨는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정녕 말이됩니까?

그럼 도둑이 들었을 때 공격의사가 없고 도망가고자 한다면, 

앞으로 보내줘야겠네요?

또 다른 기사입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는 지난 2014 3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해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씨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씨는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 방위거나 과잉 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것은 방위로서 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 씨가 결국 숨졌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를 결박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할 있었는데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것은 정당 방위로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씨가 씨의 집에 침입해서 사건 발단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린?

장난치나,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가고자하면 예~ 들어가세요~ 해야되는거에요?

그럼 신체결박하는데 도둑이 내 잘 묶어주세요.

이러겠어요?

무슨 개똥같은 논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법은 국민을 위한 법아닌가?


이미 도둑은 50대에 기왕증까지 있는 상태인데,

굳이 피해자의 행동이 도둑의 사망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는가?

역시 이맛에 헬조선합니다.

국가에 충성을 할 봉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려 사망하게 사건의 피고인인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 12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3,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 3 8 강원도 원주시의 주택가에서 당시 입대를 앞둔 최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오전 315분쯤 귀가했고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A(당시 55) 발견했다. 최씨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어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A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도망가려고 하자 빨래 건조대 등으로 내리치는 A씨를 추가적으로 폭행했다. 폭행당한 A씨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지자 최씨는 반대로 가해자가 됐다. 


최씨는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 6월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사건은 정당방위 논란을 가져왔다. 치료를 받던 A씨가 사건 발생 10개월여 만에 폐렴으로 숨지자 검찰은 최씨의 죄를 상해치사로 바꿨다. 


2 재판부는 "피고인은 머리 등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구타했다" "물건을 훔치려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행동은 경미하지 않다"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덧붙였다. 또한 "일반적인 방위의 한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라기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보아야 한다" 과잉방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가 집에 무단 침입해 절도를 하려던 것이 최초의 원인이 됐고,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등을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덧붙였다.


또다른 기사 발췌입니다.

완전 부실수사, 부실판결의 표본입니다.

이 케이스는 판례로 길이길이 남아 대한민국법이 얼마나 개똥철학인지 널리널리 퍼져야되요.

앞으로  징역살이할까봐 무서워서 도둑한테 네~ 맘편히 가져가세요!

이레야겠네요?

개콘이나 방송에서 따끔하게 꼬집어줬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무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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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전소장 에르 :) 2016. 5.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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